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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

KOSDAQ 수급은 시한이 정해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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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 수급 시한이 정해진 악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년보다 이르게 나타난 수급 노이즈

 

10월 들어 미국 대선 불확실정, 선진국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증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다.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주요 요인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다. 팬데믹 이후 개인 자금이 증시 상승을 주도한 만큼 신규 유입 자금이 상당 부분 수익 구간에 있어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 추가 편입되는 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요건 회피 목적의 매도세가 뚜렷했으나 올해는 다소 이르게 수급 노이즈가 발생했다. 10억 원 에서 3억 원 하향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증가했고 여당에서 유예 방안이 제기됐으나 정부의 기존 입장 유지로 일부 실망감이 표출됐다. 연말 매도 압력 집중 우려에 따른 다른 주체의 선제 대응도 코스닥 수급에 영향을 줬다.

 

예상 순매도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 개인별 보유 종목 및 평가금액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규모를 모르는 충격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수 있으나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대금 가중 코스닥 지수로 추정한 수익률은 손익분기점에 가깝다. 펀더멘털이 아닌 수급에 의한 조정은 저점 매수 유입으로 일부 상쇄 돌 수 있다.

 

 

 

 

연말로 갈수록 개인 매도 압력이 강하게 작용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말(기업별 결산월이 상이하나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하향된 3억 원 기준일은 결제 기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다.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세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2017년도 12월에는 증시 활황까지 더해져 개인은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1.5조 원가량 순매도했다.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 과도기 성격을 갖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조세평등주의의 근간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국내 현행 대주주 양도세 제도는 손실 이월을 통한 손익 상계가 불가능하고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250만 원)가 적기 때문에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압력이 작용한다.

 

개인 투자자 느 주로 당해 말 주식 매도 후 익년 초에 다시 매수해 대주주 요건을 일시적으로 회피한다.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절세를 위해 보유 주식이 주가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때 매도 후 재매수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 차익을 줄이거나 다수의 종목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종목 손절매 및 타 종목 수익과의 상계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기도 한다.

 

과세 제도로 인해 특이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증시도 연말 주식 양도소득세 해소 후 연초 수익률이 양호한 1월 효과가 있다. 양도세 관련 매물은 일시적인 이슈에 의한 것으로 펀더멘털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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