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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원 하향 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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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연말 개인 매물 압력 평년보다 높을 전망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12월이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올해는 대주주 범위 확대로 연말 수급 노이즈가 커질 우려가 있다.2021년 4월 이후 매도하는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고려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올해는 12월28일)까지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가지다.1)종목당 보유금액 산정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합산 기준이라는 점과 2) 이번 보유금액 기준 조정(10억원 ->3억원)에 따른 개인 매물 충격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이슈는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가 세대별 합산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두번째 3억원 요건 이슈는 아직 정치권 내 논의가 활발하다.

 

2021년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개정은 이미 2017년 8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3년 전 예고된 법안이 현 시점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10월 15일 기준 올해KOSPI,KOSDAQ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은 각각 44조원,14조원으로 과거 연간 최대치인 7조원,6조원과 비교해봐도 37조원,8조원이나 더많다.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연말 개인 매물 압력 평년보다 높을 전망

 

양도 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는 최근 몇 년간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꾸준히 추진됐던 이슈다.소딕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부합하기위해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하는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수익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추세다.최근 5년 동안 보유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했던 시기는 2016년 4월,2018년 4월,2020년 4월이다.

 

 

 

 

 

일반적으로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데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다.개인투자는 2012년 이후 12월마다 KOSPI,KOSDAQ 지수를 동반 수매도했는데,2017년 12월,2019년 12월 양시장 개인 순매도 금액은 각각 5.1조원, 4.8조원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약 2.1조원보다 높다.1년 만에 다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는 올해 말에는 개인 매물 압박이 이전보다 더커질 수 있다.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윤곽석 정무위원장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최근 3년 연말 보유금액 구간별 상장주식 대주주 현화 자료를 공개했다.보유금액 기준으로 25억원 이상 또는 3억원 미만 비중이 90%에 육박해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중간 구간 중에서는 3억원~10억원 구간 비중이 약 10%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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