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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생활정보

깜깜할 때 안심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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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 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복지포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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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 가구 내외를 선정한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가족 돌봄 청년처럼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가족돌봄청년 :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가족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 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이 있었다.

지원대상은?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23.12.27)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단위: 원/월)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신청 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일 오전 9시~1월 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가능하다.

단, 모집 기간 첫 2일간(1.2∼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1월 2일1월 3일1월 4일~1월 12일
짝수연도 출생자 홀수연도 출생자 누구나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 오전 9시부터 안심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첫 2일은 출생연도 홀짝제로 운영한다.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공개 모집 예비 선정 자격요건 등 조사 최종선정
’24. 1월 1,500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 등 조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지원 500가구

얼마나 지원받나?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 원/월)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2,845,690 3,237,810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심소득 1, 2단계 시범사업이 6개월 주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비교·분석하는 양적 연구를 하는데 반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는 비교집단 없이 지원가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심소득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 삶의 질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성적 연구를 실시한다.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사업규모 : 소득ㆍ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500가구
○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오전 9시~ 12일 오후 6시 (2일은 출생연도 짝수, 3일은 홀수, 이후엔 모두)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① 가족돌봄청(소)년: 아래 체크리스트 1~5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요건제출 증빙서류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1989년생 ~ 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
□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민법상 가족: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돌봄대상자가 장애,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증빙서류
(해당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등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
② 저소득 위기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요건제출 증빙서류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 단수 ·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 신청 탈락 ·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중지 통지서 포함)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 최종선정 : 2024년 4월 서울시 누리집 통해 공개, 휴대폰 문자로도 통보
○ 사업기간 : 2024년 4월~2025년 3월(1년) 지원 / 2024~2026년 연구분석(3년)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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