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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생활정보

서울시 3040 여성 구직지원금 (2차)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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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지속가능한 일, 생활 병행을 위한 구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1, 서울시 거주자

2,30세~49세의 미취,창업여성

 (1974.1.1~1994.12.31 출생자)

3,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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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90만원

2,(취.창업성공금 30만원

3,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및 3개월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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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파일 첨부)

 

1,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3,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4,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5,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1,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한민국 국정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인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2,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

 

3,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4,외국인등록증 사본(F2,F5,F6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5,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기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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