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지속가능한 일, 생활 병행을 위한 구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1, 서울시 거주자
2,30세~49세의 미취,창업여성
(1974.1.1~1994.12.31 출생자)
3,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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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90만원
2,(취.창업성공금 30만원
3,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및 3개월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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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파일 첨부)
1,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상 작성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상 작성
3,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4,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5,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1,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대한민국 국정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인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2,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
3,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4,외국인등록증 사본(F2,F5,F6 비자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
5,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위 서류 외에도 필요시 기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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