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대 12개월, 240만원 -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는 4월 3일~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