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하는 마법사 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많은 직장인들의 숙제이죠,개인의 재정 상황에 큰영향을 줄수있는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및 환급 금액.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방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을 조회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과 총급여 등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공제세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Tip을 이용하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 부양가족 공제 변동
-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 입력 가능
연말정산 절세 팁:
- 부양가족 공제를 잘 활용하기
부양가족 공제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잘 분배하기
맞벌이 부부인 경우,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거용 월세 공제,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하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에 포함됩니다.
월세 공제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월세 납부액의 10~12%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제로페이는 40%입니다.
- 보험료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한뒤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에 대해서는 12%~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교육비
교육비는 총 급여액의 15%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총 금여액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기부금
기부금은 총 급여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의료비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는 총 급여의 4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절세 팁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